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제37조의15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2.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 3.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ㆍ금액 4. 요금제 또는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무적인 이용기간 나. 해지 또는 변경 조건 다. 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결합 여부 및 관련 지원금의 지급 조건 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나.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 그 밖의 전기통신역무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6. 지원금과 관련한 그 밖의 결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