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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0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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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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