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8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