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7조의13
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법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 1. 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 2. 이용자의 나이 3. 이용자의 장애 등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그 밖에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