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17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