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7조의19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2조의1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법 제32조의1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③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