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제37조의18
제37조의18(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