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7조의9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5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