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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제51조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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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ㆍ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ㆍ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ㆍ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3.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ㆍ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 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4.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ㆍ보유기술 현황 5. 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6.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7. 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8.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조의2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설비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때에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장치의 종류, 규격 및 수량 2. 장치의 부착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장치의 부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이용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거나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통보 기간ㆍ내용 또는 제거 기간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4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조의5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제39조의6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39조의7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ㆍ고시한다.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제39조의8

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① 법 제38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매제공의무사업자(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3.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협정서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적은 서류 3.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과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4.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 5. 신ㆍ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의2제3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조의2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엘티이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인터넷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반의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3. 긴급전화 서비스 4.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 착신전환 서비스, 통화보류 서비스 및 통화 중 대기 서비스 5.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규격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 시기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재정신청

제40조의3

제40조의3(재정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재정서

제40조의4

제40조의4(재정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5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6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7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조의8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대표자의 선정

제40조의9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조의10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조의11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절차 등의 비공개

제40조의12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규칙

제40조의13

제40조의13(규칙)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1조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2조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ㆍ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43조의2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유형 2.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④ 법 제51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조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제44조의2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제45조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5조의3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6조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7조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②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④ 법 제52조의3제1항 단서 및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 또는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2.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의3 또는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금융회사 등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독촉

제49조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2조의3제5항 또는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49조의2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제50조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0조의2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이용자의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다만,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주소(건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1조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ㆍ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1의2.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지원 2. 신고ㆍ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3.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ㆍ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해당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신고ㆍ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⑦ 제5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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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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