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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제44조의2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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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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