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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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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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