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의3 또는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금융회사 등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