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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43조의2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유형 2.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④ 법 제51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이행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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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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