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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1조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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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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