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조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