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조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