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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39조의7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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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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