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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협정서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적은 서류 3.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과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4.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 5. 신ㆍ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의2제3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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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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