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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4(재정서)

재정서

제40조의4

제40조의4(재정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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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4(재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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