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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3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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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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