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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4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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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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