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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4조의2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지원 2.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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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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