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075호, 2010.03.15>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2075호, 2010.03.15>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2075호, 2010.03.1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