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151호, 2010.05.04>부칙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