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488호, 2012.01.06>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3488호, 2012.01.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