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062호, 2014.01.07>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8호다목ㆍ아목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을 신청하는 협정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5062호, 2014.01.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8호다목ㆍ아목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을 신청하는 협정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5062호, 2014.01.0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