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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5751호, 2014.11.1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5751호, 2014.11.19>

부칙 <제25751호, 2014.11.19>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 및 해양경찰"을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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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5751호, 2014.11.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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