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546호, 2013.05.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ㆍ바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번호안내서비스에 동의한 가입자의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주소 제공에 대한 동의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1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주소를 제공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받은 동의에도 불구하고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5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다시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제4조(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의 축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있던 사람(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조제3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2개월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로 본다. 제5조(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