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616호, 2011.01.04>부칙
부칙(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2616호, 2011.01.04>
부칙(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2616호, 2011.01.0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