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7조의7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