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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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의 면허
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설계감리 등
제18조(설계감리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을 말한다. 1.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 3.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4. 전기철도의 수전설비ㆍ철도신호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차선설비ㆍ전력사용설비 5. 국제공항의 수전설비ㆍ구내배전설비ㆍ전력사용설비 6.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삭제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전력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 및 준공설계도서를 시설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2. 설계업자는 그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전력시설물이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그가 공사감리한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할 것
공사감리 등
제20조(공사감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2.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10.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ㆍ차단기ㆍ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 공사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 공사 나.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 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 공사 ③ 발주자와 제2항제6호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여러 개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공사감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감리원의 자격 등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감리원의 자격 인정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감리원의 관리
제24조(감리원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현장이동 사항 2. 기술자격 및 학력 변경 사항 3. 상벌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 경력 또는 감리원 보유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ㆍ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사항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이 한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변경, 감리원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제18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 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ㆍ공사감리 용역명 2.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3.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7조의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시ㆍ도지사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기술 평가기준에 따른 기술 우위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이하 "설계ㆍ감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共濟)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분리발주의 예외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같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27조의7(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설계ㆍ감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3. 별표 5에 따른 보유장비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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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