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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2조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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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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