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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장 보칙

제28조–제2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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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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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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