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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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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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