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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제15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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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제5조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4.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7조의7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監理員)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제8조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사업자ㆍ한국전기안전공사ㆍ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용량 1천킬로와트 이상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 분야 기술자격의 취득ㆍ변경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한 사람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자신의 기술능력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0조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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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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