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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제5조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도ㆍ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부설연구소 2. 전력기술인단체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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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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