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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제공 정보의 내용

제11조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성별ㆍ주소ㆍ전화번호ㆍ직업ㆍ감염병명ㆍ발병일 및 진단일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지ㆍ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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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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