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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역학조사의 내용

제12조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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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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