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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제18조의8

제18조의8(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ㆍ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가 위촉 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2.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개발사업자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사유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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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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