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제18조의9
제18조의9(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ㆍ설명회ㆍ공청회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제18조의9(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ㆍ설명회ㆍ공청회 및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공고 등의 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