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20조
제20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20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요율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