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제19조
제19조(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1. 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3.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토지수용
제19조(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1. 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3.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수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