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등
제24조
제24조(공공시설 등) ① 법 제1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도, 통신시설,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등
제24조(공공시설 등) ① 법 제1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도, 통신시설,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4조(공공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