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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실태점검 전문기관

제16조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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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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