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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제14조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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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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