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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10조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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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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