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9조의7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