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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9조의7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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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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