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55조의6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