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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제58조의2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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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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