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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제58조의3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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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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