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58조의8

제58조의8(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