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58조의8
제58조의8(침해사고 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과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